'국정원 특혜 의혹'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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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태 구속.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대기업 특정 사업을 따낸 의혹을 받는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경안흥업이 현대제철의 고철 납품을 받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요구해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고철 매각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우회가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 단체 집회를 열고 보수 단체에 후원금을 건넨 의혹도 포착해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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