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원대 총장 사표 수리는 위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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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위법. 사진은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 /사진=뉴스1 |
교육부는 오는 19일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4일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는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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