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임한별 기자
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사진은 최순실씨. /사진=임한별 기자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류철균 이대 교수와 이인성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부정 선발을 공모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각 과목에서 특혜를 받은 정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헌신적인 행정가였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초래한 결과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며 "일부 참작할 점은 있지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류교수와 이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