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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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시간. /사진=임한별 기자 |
2018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59만3000명이 응시하며 시험장 1180곳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 통제는 수능 당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실시된다.
국토부는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항공기가 비행 중인 경우에는 관제 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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