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종학 임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시한인 이날에도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이내에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