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 대한변협 궐기대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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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반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지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취득 금지는 법률서비스 하락일 뿐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도 자동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만 세무 대리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법률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면 국민은 기장, 세무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업무를 나눠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경제적으로 손실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법률이 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변호사의 세무 대 리업무 원천 봉쇄를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고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무사가 원래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분산하기 위해 설계된 파생 직업"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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