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
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

검찰이 2012년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당시 디지털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한 김병찬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요원 김모씨의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문재인', '박근혜'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작성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해 인터넷 접속 기록과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 청산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공작이 드러나며 당시 경찰의 조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김 계장과 45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직원이 국정원과 경찰의 '커넥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겨냥한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서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