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에 청와대 응답… "실태조사 나설 것"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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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으나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실태조사 재개와 헌법재판소 (낙태죄에 대한) 위헌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되는 한편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한다. 또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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