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2차피해' 방지 중점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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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기관장 책임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을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적용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총 1만7211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상급기관인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처리를 지휘하게 된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장 책임을 강화한다.
성희롱이란 업무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여 굴욕감을 주고, 상대방이 이같은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대책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조력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주무관청이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후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은 여가부와 주무관청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한다.
피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고충상담창구 외에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도 설치해야 한다. 또 상담·신고처와 지원 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늘 게시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도움과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배치를 전환하거나 휴가를 사용해 행위자와 떨어뜨릴 수 있다.
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과 상담·조사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이밖에 공무원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는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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