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논란' 시간강사법, 세 차례 연기 끝 폐기 수순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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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이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앞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 등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겪어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구조개혁평가 개편 방안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폐기하는 것이 보다 많은 단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폐기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뿐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주요단체들이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월1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폐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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