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한 당구장에서 모델이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서울에 위치한 한 당구장에서 모델이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전국 실내체육시설 3만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에서 앞으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 중 스크린콜프장은 9222개, 당구장은 2만1980개로 전체의 55.9%를 차지한다.


이들 시설과 함께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전국 실내체육시설 약 5만5857곳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업주들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70만원·330만원·500만원 순으로 횟수별 과태료 가산이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기간일지라도 금연지도원의 금연 요청에는 따라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만화대여업소 등으로 늘었다.

또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내부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