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남자친구의 목을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흉기로 남자친구의 목을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게임에 빠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목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저녁 7시38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본인의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스마트폰 게임만 집중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의 스마트폰을 뺏어 던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다툰 뒤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B씨가 자신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경찰과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게임에 빠져있는 것에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동맥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오른손 편마비와 경미한 지적장애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