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 /사진= 뉴시스 박주성 기자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을 들고 나오는 모습. /사진= 뉴시스 박주성 기자
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업 비리에 연루된 SK건설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지난 1일 체포한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국제상거래 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무는 2008년 주한미군기지 입찰 당시 SK건설이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사업(4600억원 규모)을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 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하청업체를 운영한 전직 국방부 중령 이모씨를 지난달 28일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무를 통해 윗선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