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금품 제공 혐의' 사업가 구속영장… 오늘 영장심사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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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구속영장. 사진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0)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를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일 이 의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지난 1일 체포하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불법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가 5억원 외에도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사 수신 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금품 수수자인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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