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 /사진=뉴시스
징역 2년 확정. /사진=뉴시스

로비의 대가로 방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준장 홍모씨(57)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홍씨는 2011년 9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 재직 당시 신형 방탄헬멧 사업 입찰에서 방위사업체 A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우선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던 방위사업체 B사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2~6월 C사로부터 소형 무장헬기 연료탱크·방탄판·방음판 등 사업과 관련해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방사청과 군 관계자에게 로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가로 활동비 및 급여 형태로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2014년 4월~지난해 3월 방산업체 D사로부터 군 차량용 발전기 등 방산 물자 지정과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방산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홍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방산 업체가 적법하게 낙찰받은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게 만든 사실, 퇴직 후 공무원에 알선·청탁을 해달라며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