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 "반려견은 사고와 무관"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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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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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멤버 태연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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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오늘(4일) "지난 11월 28일 교통사고를 낸 태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태연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7시 39분쯤 서울 학동로 가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앞 차량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태연의 차량으로 인해 택시와 K5 차량이 연이어 추돌, 부상자가 발생했고 태연 역시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태연은 이후 지난 2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20분 정도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태연은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을 했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연은 조사에서 "차량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 중으로,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 중 택시기사는 사고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아직 치료 등의 이유로 조사가 안 된 상태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태연이 당시 자신과 함께 탑승한 반려견을 돌보다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태연은 운전 당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 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어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사진. 임한별 기자
앞서 태연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7시 39분쯤 서울 학동로 가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앞 차량을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태연의 차량으로 인해 택시와 K5 차량이 연이어 추돌, 부상자가 발생했고 태연 역시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태연은 이후 지난 2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20분 정도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태연은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을 했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연은 조사에서 "차량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본인 과실로 사고를 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 중으로,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 중 택시기사는 사고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아직 치료 등의 이유로 조사가 안 된 상태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태연이 당시 자신과 함께 탑승한 반려견을 돌보다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태연은 운전 당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 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어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사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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