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사진=뉴시스
조두순 출소 반대. /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청와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조 수석이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해당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2008년 8세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61만5354명이 동의했다.

'주취감경 폐지' 청원은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21만6774명이 동의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 오고 있다.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답변 요건이 정해지기 전에 올라온 청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답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민 관심이 큰 사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답변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 수석은 '소년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