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 대법 "다시 재판하라"
박효선 기자
2,065
2017.12.07 | 10:55:01
공유하기
![]() |
롯데면세점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 등으로 8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던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 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과 달리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배임액 반환을 고려해 징역을 3년에서 2년으로 감형한 것.
하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마저 깨지면서 신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군납브로커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