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받은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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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료사진=뉴시스 |
가맹점 상대 품목 구매 강제 행위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홈페이지가 접속장애를 겪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점에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와 소독제 등 비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이날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오후 현재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는 현재 ‘트래픽 초과로 차단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바르다김선생’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적발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비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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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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