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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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 근무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삼풍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 내 의자에 앉아 가면(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하는 것)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고 경비실 내 조명을 켜놓도록 했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실 불을 끄고 취침하면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평가사유로 삼고 그 결과는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등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 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비원 일부가 별도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지하실에서 식사·휴식을 한 것을 두고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야간 및 식사휴게시간에도 아파트 측 지휘·감독 하에 경비실에서 선잠을 자고 식사를 했으므로 하루 6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한 것은 초과근무라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특별지시는 긴급상황에 불가피하게 근로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며, 경비반장·팀장 등이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을 돈 것은 주변 보안 점검으로 경비원들 근무실태까지 감시·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식사 및 야간 휴게시간에 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