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 38억원 배상 판결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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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사진=스타뉴스 |
그룹 JYJ의 김준수(31)가 제주도에 투자한 호텔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서현석)는 건설사 대표 K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두건의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총 2만1490㎡(약 65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호텔 건설을 추진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부친을 대리인으로 세워 제주도 내 모 건설회사와 145억원대의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투자금액을 59억원 늘려 총 204억원대의 규모로 2014년 7월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한 끝에 약속한 공사 마무리 기한 이틀 전인 2014년 7월29일에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씨는 7월31일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약 2개월 후인 9월27일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31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억7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이에 건설사는 김씨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호텔의) 전체 공사 준공예정일인 2014년 7월31일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면서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공사 준공이 지체돼 9월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텔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호텔 준공이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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