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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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3년차인 직장인 서모씨(남·30)는 최근 본인이 회사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미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서씨는 얼마 후 병원 치료를 받고 단체·개인 실손 가입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했다. 서씨는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까.

단체 실손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보통 입사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입되지만 서씨처럼 일부 직장인은 가입 사실을 잊어 개인 실손과 이중가입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서씨는 두 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까.


◆단체 실손→개인 실손 전환 가능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은 이중으로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상품은 여러보험사에서 중복가입해도 이중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서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의거해 보험사별 부담금액이 나눠진다. 이를테면 두곳의 보험사에서 개인실손을 가입했고 보험금이 10만원이면 양사에서 50%씩 비례보상해 받게 된다.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역시 이중가입으로 처리돼 비례보상된다.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서씨의 경우 따로 보험료를 내는 개인 실손을 해지해야 할까. 단체 실손은 가입자가 회사를 퇴사하면 언젠가는 해지되기 때문에 개인 실손을 유지하는 편이 낫지만 이중가입의 문제가 생긴다. 결국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해법을 내놨다. 직장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한 경우 퇴직 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 출시를 보험사에 장려하는 것. 즉 단체 실손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개인 실손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단체 실손의 경우 재직 시에만 보장돼 퇴직 후 개인 실손이 없는 가입자가 실손 재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단체 실손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넣는 등 보험상품 제도에 일부 변화를 줄 계획이다. 이미 흥국화재는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금융당국은 점차 더 많은 보험사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 실손을 퇴직한 후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했을 때 나이가 많아 개인 실손에 새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실손 있다면 단체 '정액형' 가입해야

당국은 단체 실손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개인 실손을 가입한 경우 납입 및 보장을 일단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고 퇴직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식이다.

부부의 경우도 배우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되면 본인도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으므로 개인 실손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때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직장인 1명'인 계약에서만 효력을 지닌다.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회사 직원 전체'인 단체보험유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2014년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 가입 시 직장인이 사망보험, 정액보험 등 비실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다. 회사가 실손보험을 원하는 사람과 비실손보험을 원하는 사람을 구분해 따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험사도 의무를 지게 한 것.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단체 실손에 중복가입하는 실정이다.

개인 실손 유가입자라면 회사 단체보험 가입 시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정액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입은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정액보험은 지급 보험금이 정해져 있다.

이를테면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정액보험은 손해액 평가와 관계없이 상해 입원 보험금이 고정돼 지급된다. 이 경우 개인실손과 중복가입돼도 단체정액보험 가입 시에는 양쪽에서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