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법정관리 신청?… 사측에 서류 준비 요청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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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오는 26일 조건부 채권만기 시한을 못 박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사측에 법정관리 서류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자구계획안을 일부 양보하며 노조 설득에 나섰지만, 노조가 이를 또 다시 거부하면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사측은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자구계획안을 일부 양보하며 노조 설득에 나섰지만, 노조가 이를 또 다시 거부하면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2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공장 별관 5층 회의실에서 2016년 단체교섭 46차 본 교섭을 속회했다. 이번 본 교섭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정회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사측이 이처럼 노조측에 설 연휴 이후 곧바로 교섭 요청을 통보한 것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2월 26일 조건부 채권만기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달 26일 채권단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법정관리 신청을 위해 사측에 관련 서류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교섭 역시 노사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중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기본급 1%를 제외한(일시금 150만원, 수당기본급화) 안은 등가교환이므로 철회된다”면서 “기본급 1%만을 가지고 임단협을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자구계획안 총 임금삭감 30%에 해당하는 958억원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사가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로 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으나,노조와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밝힐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설 연휴 이후 회사의 교섭 요청으로 진행된 교서에서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기대했으나, 노사간 이견 차이가 여전함을 확인했다”면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사측의 자구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단협과 자구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납득할만한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의 존망이 결정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희망이 버리지 않겠다”면서 “남은 기간 노조와 절충점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조도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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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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