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실지급액 9000원 넘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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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한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9045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 15시간 넘게 일한 근무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때마다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경연의 자체 분석 결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의 고시 금액보다 1515원 많았다.
또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14위 수준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위로 상승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9045원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한국보다 높은 미국(8051원) 일본(8497원) 이스라엘(8962원)보다 많은 것이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상여금 등이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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