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부산 회원사 19% '경고'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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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은 17일 올 1분기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 부산 회원공인중개사 중 18.9%가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전국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을 지정하고 직접 방문이나 집주인 등에게 문의해 매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전용사이트에 공지되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된다. 경고 3회 시에는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탈퇴된 공인중개사는 1년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올 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2.4%가 경고를 받았다. 이어 경북 구미, 김천, 칠곡은 20.8%가 경고를 받았다.
또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시행 후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최대 24.6% 감소했다.
직방은 앞으로 서울 강남구와 충북 청주에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이어갈 방침이다. 직방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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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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