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5월 임대 사업자·주택수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전월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3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났지만, 4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가 5월 한달간 임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로 7625명이 등록해 전년 동월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했다.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전월대비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2788명)과 경기도(2370명)가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광주는 123명, 전남은 196명이 등록해 전월117명·74명에 비해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은 4월 이후 취득, 재산, 양도, 종부세 등 감면혜택을 앞두고 전월인 지난 3월 458명, 305명이 신규 등록했다.

광주·전남, 5월 임대 사업자·주택수 '증가'


전국 등록 임대주택수도 1만8900채로 전월대비 20.5% 증가했다.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서울(6503채), 경기도(1만345채)가 총 1만6848채 등록해 전체의 89.1%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437채, 전남은 260채 등록했다.


광주(288채)는 지난 4월보다 줄어든 반면 전남(386채)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