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액 규모는 550억2177만원이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02% 규모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도 1심 판결에서 전직 임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령액 규모는 224억1246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8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