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에스티 전직 임원,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 판결
박효선 기자
2,300
공유하기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액 규모는 550억2177만원이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02% 규모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도 1심 판결에서 전직 임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령액 규모는 224억1246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86%에 해당한다.
횡령액 규모는 550억2177만원이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02% 규모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도 1심 판결에서 전직 임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령액 규모는 224억1246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86%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