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코인 투자'… 40대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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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원을 빼돌려 가상자산에 투자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A회사의 사내이사로, 해당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A회사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동일한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원을 횡령해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범행 시점은 비트코인이 급등해 사상 최고가(6만4000달러)를 찍었던 이른바 '불장' 시기와 맞물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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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