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직·창업 청년에 '1.2%' 임차보증금 대출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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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한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연간 1.2%의 저리로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다.
올해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대출금액 3500만원 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인 경우 올해 12월31일 신규 접수 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기업·농협은행에선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엔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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