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의 조현민씨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처벌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문 절차 등을 더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씨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의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청문이 두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은 9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사진제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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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는 법을 위반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으므로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