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200여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꽃마름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예울에프씨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꽃마음 샤브샤브 ㈜예울에프씨는 2010년 6월 외식업(샤브샤브 요리) 가맹사업 본부로,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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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주)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주)예울에프씨는 가맹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기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이외에도 (주)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