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지난해 7월 에어컨을 200만원에 구입했다. 설치 하루 만에 에어컨에서 하자가 발생해 AS를 받았고 다음날 동일 하자가 반복됐다. 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못마땅했던 A씨는 AS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자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습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2.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벽걸이 에어컨을 33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 요구해 B씨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이미 고지된 내용으로 반품하면 위약금이 10만원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에 B씨는 즉시 에어컨을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재차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664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14일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에어컨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4일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설치기사들이 에어컨을 배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피해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 불만족, 수리비 과다 청구 등 ‘AS 불만’이 125건(18.8%), 냉방불량·소음 등 ‘품질’ 관련이 121건(18.2%), ‘계약’ 관련이 72건(10.8%) 순으로 집계됐다.

판매 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구입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며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어컨은 대표적인 계절 가전제품으로 여름철인 6~8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소비자 상담 1만8464건 중 74.5%(1만3765건)가, 피해구제 신청 664건 중 61.9%(411건)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