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셔틀'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이유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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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페러다임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
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모두의 셔틀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모두의 셔틀 측은 서울시가 전세버스 여객운송사업자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한데도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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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셔틀 로고. /사진=모두의 셔틀 제공 |
모두의 셔틀은 출퇴근 버스 승차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승차공유 스타트업이다. 일정 인원 이상의 출근길 그룹을 모집한 뒤 해당 시간대와 지역을 원하는 전세버스 기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모두의 셔틀에) 사업 중단을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 "아마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해당 업체를 '여객사업체로 볼 것인가, 전자상거래 알선거래업체로 볼 것인가'의 법 해석에서 시작됐다. 만약 모두의 셔틀이 여객사업체에 속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대 이상의 버스와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전자상거래 알선거래업체로 볼 경우 현재대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모두의 셔틀이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이며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버스노선을 만들어 (모두의 셔틀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토 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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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
국내 대표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도 "서울시가 (모두의 셔틀에 대해) 고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을 막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법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법 해석에 따른 스타트업의 고충을 전했다.
이처럼 문제는 법 해석에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 사업체와 신규 사업체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승차를 공유하는 카풀앱 상황을 살펴보면 카풀 자체는 현행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다만 유상일 경우 법 해석이 분분하다. 또 카풀 운행시간도 직장인 '출퇴근 시간'이라는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시간에 대한 해석도 각각의 입장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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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앞서 국내 카풀 1위 업체인 풀러스가 지난해 말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출퇴근 시간 확대를 주장하면서 택시업계와 부딪친 바 있다. 현재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풀러스는 지난 6월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네이버-미래에셋 합작펀드와 SK 등으로부터 220억원 투자를 받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규제와 시간이라는 벽에 막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스타트업은 경영난이 가중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정부도 주도적으로 규제를 풀기 위해 나서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이에 맞춰 기존 사업자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입장을 전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법 해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타트업으로선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고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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