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손해배상청구권 강화한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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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매출 피해 등을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뉴스1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오너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맹점주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에도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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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이는 최근 오너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맹점주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에도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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