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류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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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음료를 구매·섭취할 때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피지만 주류를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마트 등에서 구매하거나 음식점·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소주·맥주·막걸리 등 한국인이 즐기는 주류는 제각각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다. 간혹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나 맥주를 파는 경우도 있고 음식점 등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주류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나 이는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 소주·과실주·위스키 등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막걸리로 대표되는 탁주는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고 맥주는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해 기한이 경과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맥주는 제조·수입사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맥주의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은 보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캔·병제품은 제조일로부터 10개월~1년, 페트병제품은 6개월이다.
주류사의 입장에선 강제성이 있는 유통기한보다 강제성이 없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게 더 유리하지만 <머니S>가 편의점과 마트 등의 주류코너를 살펴본 결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차이가 있었다. 국산맥주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있었고 수입맥주는 일부 제품만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대부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규정상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유통기한 표시는 각 주류사가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홉이 덜 들어갔거나 첨가물에 따라 장기간 보관 시 맛이 변질될 수 있는 제품은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맥주는 신선하고 상쾌함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만큼 대부분의 주류사들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한 국산맥주도 날짜가 임박했거나 기한을 넘긴 제품은 전량 수거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막걸리는 크게 생막걸리냐 살균막걸리냐에 따라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다. 술을 열처리해 안에 들어 있는 균을 없앤 살균막걸리는 오랫동안 보관(제조일로부터 1년)이 가능하지만 생막걸리는 효모와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 있어 제품과 보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30일 정도다.
소주는 증류주로 내용물이 변질될 만한 요소가 없고 도수가 높아 세균이 생기지 않아 유통기한이 없다. 과실주·위스키·브랜디 등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을 피하고 저온 상태로 보관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소주·맥주·막걸리 등 한국인이 즐기는 주류는 제각각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다. 간혹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나 맥주를 파는 경우도 있고 음식점 등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주류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나 이는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 소주·과실주·위스키 등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막걸리로 대표되는 탁주는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고 맥주는 품질유지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최대 1년이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해 기한이 경과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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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주류코너. /사진=허주열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주류사의 입장에선 강제성이 있는 유통기한보다 강제성이 없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게 더 유리하지만 <머니S>가 편의점과 마트 등의 주류코너를 살펴본 결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차이가 있었다. 국산맥주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있었고 수입맥주는 일부 제품만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고 대부분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규정상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유통기한 표시는 각 주류사가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홉이 덜 들어갔거나 첨가물에 따라 장기간 보관 시 맛이 변질될 수 있는 제품은 각 기업의 판단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맥주는 신선하고 상쾌함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인 만큼 대부분의 주류사들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한 국산맥주도 날짜가 임박했거나 기한을 넘긴 제품은 전량 수거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막걸리는 크게 생막걸리냐 살균막걸리냐에 따라 유통기한에 차이가 있다. 술을 열처리해 안에 들어 있는 균을 없앤 살균막걸리는 오랫동안 보관(제조일로부터 1년)이 가능하지만 생막걸리는 효모와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 있어 제품과 보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30일 정도다.
소주는 증류주로 내용물이 변질될 만한 요소가 없고 도수가 높아 세균이 생기지 않아 유통기한이 없다. 과실주·위스키·브랜디 등도 마찬가지로 자외선을 피하고 저온 상태로 보관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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