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형사고소. /사진=임한별 기자
설현 형사고소. /사진=임한별 기자

걸그룹 AOA멤버 설현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늘(23일)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또한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