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 형사고소 "상습 악플러, 유죄 판결… 선처 없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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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형사고소. /사진=임한별 기자 |
FNC엔터테인먼트는 “또한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돼 피소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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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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