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왕진 전문의, '주사이모' 논란에 소신 발언
강지원 기자
3,369
공유하기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합법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왕진 전문 의료인의 소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한 왕진 전문 의료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링거 이모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 회장은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만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며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가 주사 이모, 링거 이모를 불러 수액을 맞은 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액은) 영양 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그것 (수액)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왕진의 요건으로는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되고, 둘째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소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결국 기 회장은 주사 이모가 의료인인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나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사 이모' 관련 고발 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박나래의 방조·교사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