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사진은 방송인 박나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임 전 회장이 접수한 고발장은 지난 12일 주사 이모 이씨, 지난 15일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피고발인으로 각각 2개의 사건으로 접수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고발장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 범죄가 포함돼 있고 박나래에 대한 사건을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주사 이모 이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재 박나래에 대한 고소 건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박나래가 피고소된 사건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사건 1건 등이다. 갑질 의혹으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측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나래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