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사례로 보는 과태료·과징금' 안내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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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인 A무역은 지난 8월27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한 달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경과해 과태료(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 의무기간 위반)가 부과됐다.
#개인인 B씨는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미화 2만달러(수표)를 우편물로 수취했으나, 사전에 세관장에게 미신고해 과태료(우편·특송 등을 통한 외화반입신고절차 위반)가 부과됐다.
광주본부세관이 관세법령에서 기업(개인)이 꼭 알아야 할 과태료와 과징금 규정을 정리한 ‘사례로 보는 과태로·과징금 제도’를 안내한다.
최근 관세법령 등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억울하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업체가 없도록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례별로 행정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최근 관세법령 등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억울하게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업체가 없도록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례별로 행정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특히, 관련 규정만을 나열해 안내하는 기존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수출·입 분야, 보세구역, 자유무역입주업체, 외환신고 분야 등 총 6개 업무분야별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사례집 배포로 기업 스스로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로 보는 과태료·과징금 제도'는 광주세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사례로 보는 과태료·과징금 제도'는 광주세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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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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