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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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달력이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 계획한 재테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통상 재테크는 돈을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데 중점을 둔다. 하지만 새는 돈을 막고 세금을 줄이는 등 지출관리를 신경써야 한 푼이라도 손에 돈을 더 쥘 수 있다. 깜빡하고 놓치면 아쉬운 '새는 돈 막는 전략'을 알아보자. 


◆'1포인트=1원' 잠자는 카드 포인트 깨워라 

신용카드는 결제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지난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의 현금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포인트 활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카드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로 카드 대금도 일부 결제할 수 있어 '포인트테크(포인트+재테크)'도 가능하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 한꺼번에 포인트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사가 제휴 맺은 쇼핑몰에서 쇼핑은 기본이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전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아파트관리비 결제나 타인에게 선물도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세금 카드납부서비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활용해 국세와 관세, 과태료 등을 낼 수 있다. 또 OK캐시백, 해피포인트, 네이버페이 등과 제휴해 포인트 교환도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된 2조9122억원의 카드 포인트 중 1308억원이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가 가기 전에 놓치면 아쉬운 카드 포인트를 적극 활용해보자. 

◆ISA 비과세 혜택 연장… 세테크에 주목


절세는 새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은행권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재형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재형저축은 이미 가입시한을 넘겨 가입이 막혔고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자만 가입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다행히 세제혜택 일몰이 예정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시한이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ISA는 금융수익의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금융소득은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세테크 상품, ISA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ISA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1년간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는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되면 연도 기준에 '전전 연도'가 추가된다. 이 경우 2년 내 퇴직자와 실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는 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도 추가된다. ISA에 편입돼 운용되는 이들 금융자산의 운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또 ISA는 중도에 인출해도 납입금액만큼은 세제혜택이 가능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근로·사업소득자’인 현행 가입자격에 전전연도가 추가돼 최근에 직장을 그만둔 휴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속·증여세 신고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상속·증여세의 1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7%에서 올해 5%, 내년 3%로 낮아지고 있다. 내년 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 시기를 당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세제혜택 상품은 점점 귀해지고 있다"며 "금융상품을 굴려 수익을 내도 세금을 많이 물으면 이익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우선 순위로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