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단지별 최대 3500만원
안산=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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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안산시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8개 단지에 총 84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이다.
지원신청은 1월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안산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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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