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 설명회 "답답함은 그대로"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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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작성보다 해독이 쉬워야.. 예비창업자들은 브랜드판단에 어려워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윤태운 사무관은 “가맹사업법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된 항목이 늘어 가맹본부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공정위는 보다 투명한 제도 확립을 위해 이같이 시행하고 있다”라며 “가맹본부의 특수성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별도의 설명을 달아서 작성해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1월 말 게시할 예정이었던 Q&A가 내부 일정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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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이날 윤 사무관은 변경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작성의 방법을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했다.
참여한 프랜차이즈 업계관계자들의 답답함은 해소치 못했다. 작성도 어려워지고, 해독도 어려워졌다.
이번 정보공개서 변경신청항목에는 분류부터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43개 분류항목으로 대분류는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커피, 음료(커피 외), 주점, 기타 외식,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도소매,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 파견,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여 주시고, 소분류는 가맹점 내 주요 매출 상품을 기재해야 한다.
또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윤 사무관은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원가공개는 아니다”라며 “작성된 서식을 통해선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의 원가가 공개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관은 “차액가맹금은 본부의 인건비, 개발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별도 서식 외에 부연설명을 다는 것이 좋다”라며 “공정위는 원가마진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가맹본부 입장에서 비용공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정위 가맹거래홈페이지는 비공개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관은 정보공개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직접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업계관계자는 “자의적 해석보다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선 이메일로 질의응답하는 것이 좋다”라며 “부연설명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오해 소지를 막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회차 설명회는 오는 22일(금)에 서초동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강당에서 개최예정이다.
이번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2018년 4월 3일 통과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18년 12월 31일 행정 예고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됐다.
한편,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도 오는 14일, 변경 등록예정인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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