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박동원·조상우, 참가활동정지 해지… 개막전 출전 가능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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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의 박동원(왼쪽), 조상우. /사진=뉴스1 |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의 참가활동정지 처분이 해지되면서 그라운드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과 조상우 건을 심의했다.
KBO는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BO는 곧바로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참가활동정지가 철회됨에 따라 두 선수는 새 시즌 개막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키움 히어로즈는 구단 내부 징계 수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동원과 조상우 건을 심의했다.
KBO는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하기로 했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BO는 곧바로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참가활동정지가 철회됨에 따라 두 선수는 새 시즌 개막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키움 히어로즈는 구단 내부 징계 수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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