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 조합 총회 의결 의무화
김창성 기자
1,519
공유하기
![]() |
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내역은 앞으로 조합 총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보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등 3가지를 개정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 시험방법, 계산방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이 공유해 3개 하위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해 시험 결과를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기관은 시험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조합 등에 알리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