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발코니’ 차이점 알고 이사하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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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의 발코니. /사진=김창성 기자 |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시장이 분주하다. 매년 봄은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전월세 찾기에 골몰하는 이들로 바쁜 계절이다.
집을 구하고 이사하느라 바쁜 계절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베란다’와 ‘발코니’다. ‘베란다·발코니’는 익숙함과 반대로 정확한 차이점을 아는 이가 드물다.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란다는 뭐고, 발코니는 뭐지?
베란다는 집 내부에서 옥외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 공간이다.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위층 바닥 면적이 아래층보다 좁을 때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말한다. 주택 안과 밖은 위층 바닥 면적이 끝나는 부분과 아래층 지붕이 시작되는 부분에 통유리 창문 등을 달아 구분한다.
이렇게 생긴 베란다는 차를 마시거나 빨래를 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공간이 크면 꽃이나 화초를 가꿀 수 있고 캠핑 장비 등을 활용해 고기를 구워 먹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발코니는 우리가 흔히 베란다로 부르는 아파트의 외벽 부분이다. 발코니도 빨래를 널거나, 작은 화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베란다와 용도는 비슷하지만 생김새가 다르다.
주택의 아래층 지붕 면적을 사용하는 베란다와 달리 발코니는 해당층의 내부 바닥 면적과 연결된 공간이다. 발코니는 주택 내부 바닥면적에서 주택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공간으로 거실이나 주방과 문, 통유리 창문 등을 달아 공간을 구분 짓거나 이를 없애고 공간을 확장해 직접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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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빨간 동그라미 안)이 의심되는 서울시내 한 빌라의 베란다. /사진=김창성 기자 |
‘베란다·발코니’는 주택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용도도 비슷해 정확한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구분해야 하는 요소다.
건축법 시행령 2조 1항 15호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이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뜻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도입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발코니는 1.5m 이내에서 확장이 합법화된 공간이다. 1.5m를 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또 발코니에 가벽을 세우거나 지붕, 섀시 등의 시공은 합법이다.
발코니는 1.5m 이내에서의 확장이 합법이지만 베란다는 다르다.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 면적이기 때문에 위층 거주자가 베란다 끝부분에 창문 등을 달아 실내 공간으로 확보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간주된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라에는 이 같은 베란다 확장공사를 통해 불법 증축된 건물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사 후 확장공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사를 준비하며 확장 공사한 공간을 봤다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자칫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불법 증축된 집에 이사 갈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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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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