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작성양식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형태(차액가맹금)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어 가맹점 창업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 시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빈번한 분쟁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정위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공정위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사항을 대폭 확대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주요품목의 범위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전체품목의 공급가격에 대한 중위값을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가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공개하게 됐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주요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가격(점주 구매가격) 상ㆍ하한
-.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