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공식 발표… "허가취소 절차 돌입"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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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호에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한유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문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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