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 차가 커 논란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2018년 1월1일~12월31일)에 따르면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45억7024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보다 약 12억원 늘었다.


김 사장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김 사장은 현재 3주택자로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2채가 있다. 또 배우자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11억9985만원)을 상속 받아 재산에 편입됐다.

김 사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는 재건축 초기 단계다. 용산은 한남뉴타운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을 포함해 호재가 가득하다. 신동아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초역세권으로 한강변 입지와 용산의 다양한 개발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김 사장은 이 아파트 전용면적 166㎡를 12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4분기 최고 2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올해도 20억∼22억원선에서 계약이 성사됐다.

그가 보유한 또 다른 아파트인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역시 한강과 맞닿아 있고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워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지만 그가 신고한 금액은 약 7억5000만원. 이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19억9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 거래절벽인 상황에서도 호가가 2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가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공직자 재산 공개 시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 공시가격 위주로 신고·공개되기 때문.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되면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재산이 축소 신고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편 공직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자 정부는 재산 신고 때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