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불공정 건설 하도급 집중점검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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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월까지 불공정 건설 하도급을 집중점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번 점검은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과는 별도로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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