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달 플랫폼 소비의 시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현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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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배달앱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1.0%)이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달앱측과의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쿠폰 발행 기준, 할인 기준, 반품 기준, 판촉 행사비 기준, 배송 기준, 배송지연 기준, 미사용 환불, 기타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의 기준이 있으면, 있음으로 처리함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체 등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독립점 ‘독립점’이란 프랜차이즈 등 없이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체 등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 기준이 전무하여(64.1%) 거래관계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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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의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된다.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배달앱 주문에 대한 배달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맹점에서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58.3%로 가장 많았고, ‘외주업체’(38.1%), ‘일용직’(21.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정규직’이 47.9%에서 58.3%로 증가하였고, ‘외주업체’는 60.4%에서 3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맹점의 정규직 활용 증가는 배달 관련 각종 이슈 발생 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배달앱(중개수수료, 광고비 등)·배달대행 외주플랫폼(대행수수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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